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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입국면세한도 총 정리 (담배/향수/와인/양주 등)

Phill H 2017. 12. 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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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면세 한도(Customs Allowances)


면세한도는 각 나라마다 항상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입국시 면세한도는 $600 및 담배200개피+향수60ml+술1L($400이하)다.


필리핀의 경우 입국면세한도가 $0여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들을 바리바리 뜯어 쓰던 제품인양 하고 세관을 통과해야했다.

지금은 필리핀 입국한도가 $200로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악명높은 세관은 여전한듯하다.


 이제 각 나라의 면세한도를 알아보자.


*2017년 12월 기준


국가(Country)

담배(Cigarettes)

시가(Cigars)

담배잎(Tobacco)

와인(Wine)

증류주(Spirits)

향수(Perfume)

호주(Australia)

50개피

50개

250g

2.25리터

AUD 900까지

바레인(Bahrain)

400개피

또는 50개

또는 227g 

2병(무슬림 제외)

 240ml

방글라데시(Bangladesh)

200개피

 또는 250g

 3L(맥주포함)

수긍되는 양

벨기에(Belgium)

200개피

또는 50개

또는 250g 

4L & 맥주16L

1L

EUR 430까지

캐나다(Canada)

200개피

50개

200g

1.5L 또는 8.5L

1L

CAD 60까지

중국(China)

400개피

100개

500g

 1.5L

수긍되는 양

쿠바(Cuba)

400개피

또는 50개

또는 500g

 2.5L

CUC 50.99까지

덴마크(Denmark)

200개피

또는 50개

또는 250g

4L & 맥주16L

1L

kr 3,250까지

도미니카공화국(Dominican)

200개피

또는 1박스

-

2L

2병

이집트(Egypt)

200개피

또는 25개

또는 200g

1L

수긍되는 양

핀란드(Finland)

200개피

또는 50개

또는 250g

4L & 맥주16L

1L

EUR 430까지

프랑스(France)

200개피

또는 25개

또는 250g

4L & 맥주16L

1L

EUR 430까지

독일(Germany)

200개피

또는 50개

또는 250g

4L & 맥주16L

1L

EUR 430까지

그리스(Greece)

200개피

또는 50개

또는 250g

4L & 맥주16L

1L

EUR 430까지

홍콩(Hongkong)

19개피

또는 1개(25g)

또는 25g

수긍되는 양

(30% ↓)

1L 

수긍되는 양 

아이슬란드(Iceland)

200개피

-

또는 250g

 1L

1L

kr 88,000까지

인도(India)

100개피

또는 25개

또는 125g

2L

60ml &

250ml EDT

인도네시아(Indonesia)

200개피

또는 25개

또는 100g

1L

수긍되는 양

이란(Iran)

수긍되는 양

-

-

금지

수긍되는 양

아일랜드(Ireland)

200개피

또는 50개

또는 250g

4L & 맥주16L

1L

EUR 430까지

이탈리아(Italy)

200개피

또는 50개

또는 250g

4L & 맥주16L

1L

EUR 430까지

 자메이카(Jameica)

200개피

또는 50개 

또는 230g 

2L

170ml & 

340ml EDT 

일본(Japan)

400개피(비거주자)

200개피(거주자)

100개(비거주자)

50개(거주자) 

500g(비거주자)

250g(거주자) 

 각 750ml 이하 총 3병까지

60ml

요르단(Jordan)

200개피

 20JOD 이하

또는 70JOD 이하

(쿠바산)

-

1L

 JOD 20까지

카자흐스탄(Kazakhstan)

200개피

또는 50개

또는 200g

3L

수긍되는 양

쿠웨이트(Kuwait)

500개피

-

또는 900g

금지

수긍되는 양

케냐(Kenya)

200개피

또는 50개

또는 225g

1병

500ml

레바논(Lebanon)

800개피

또는 50개

또는 1,000g

4L

2L

1L EDC & 100g

말레이시아(Malaysia)

200개피

-

또는 225g

1L

MYR 400까지

몰디브(Maldives)

200개피

또는 25개

또는 250g

금지

수긍되는 양

멕시코(Mexico) 

200개피

또는 50개

또는 200g

3L

USD 500까지

모로코(Morocco)

200개피

또는 50개

또는 400g

1L

1L

150ml & 

250ml EDT

네팔(Nepal)

250개피

50개

20g

 1.15L 이하 또는 맥주 12캔

수긍되는 양

네덜란드(Netherlands)

200개피

또는 50개

또는 250g

4L & 맥주16L

1L

EUR 430까지

뉴질랜드

(New Zealand)

50개피

또는 50개

또는 50g

 4.5L 와인

각 1.125L이하 3병

NZD 700까지

오만(Oman)

400개피

-

-

최대 2L 또는 2병(무슬림 제외)

100ml

파키스탄(Pakistan)

200개피

또는50개

또는 500g

금지

250ml & 

250ml EDT

필리핀(Philippines)

400개피

또는 50개

또는 250g

 2병 (각 1L 이하)

수긍되는양

러시아(Russia)

400개피

또는 100개

또는 250g

3L

수긍되는 양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600개피

또는 100개

또는 500g

금지

수긍되는 양

세르비아(Serbia)

200개피

또는 50개 

또는 250g

1L

1L

1개 & EDT 1개

세이셸(Seychelles)

200개피

-

또는 250g

2L

2L

200ml 또는

 200ml EDT

싱가포르(Singapore)

금지

금지

금지

1L

1L

수긍되는 양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200개피

20개

250g

2병 (2L)

1병 (1L)

50ml & 

250ml EDT

한국

(South Korea)

200개피

또는 50개

또는 250g

USD 400이하의 1병 (1L)

60ml

스페인(Spain)

200개피

또는 50개

또는 250g

4L & 맥주16L

1L

EUR 430까지

스리랑카

(Sri Lanka)

관세 부과

2병

1.5L

작은 양 & 

250ml EDC

수단(Sudan)

200개피

또는 50개

또는 450g

금지

수긍되는 양

스웨덴(Sweden) 

200개피

또는 50개

또는 250g

4L & 맥주16L

1L(22% ↑)

또는 2L(22% ↓)

 Kr 4,300까지

스위스(Switzerland)

200개피

또는 50개

또는 250g

2L

1L

CHF 100이하

탄자니아(Tanzania)

200개피

또는 50개

또는 250g

 1병

580ml

태국(Thailand)

200개피

-

또는 250g

 1L

수긍되는 양

터키(Turkey)

200개피

50개

200g

 1L 1병 또는 0.75L 2병

5병(각 120ml까지)

우간다(Uganda)

담배잎으로 만든 상품 250g까지

1L

1L

 100ml & 

400ml EDT

아랍에미레이트

(UAE)

400개 (AED 3,000까지)

2kg

 4L

AED 3,000까지

영국(England)

200개피

또는 50개

또는 250g

4L & 맥주16L 

1L

GBP 390까지

미국(USA)

200개피

100개

수긍되는 양

1L

USD 800까지

베트남(Vietnam)

200개피

또는 100개

또는 500g

2L

또는 1.5L

수긍되는 양



향수 용량에 EUR 430까지라는 뜻은, 향수를 포함한 다른 물건들의 총 가격이 430유로까지만 반입 가능하다는 뜻이다.

수긍되는 양으로 표시된 것은 정해진 양이 아닌, 말 그대로 상식적인 선(개인이 소비하는 목적)에서 이해가 되는 양을 말한다.

술 반입이 금지된 국가에 술을 가져갔다가는 큰일난다. 가져가지 말자.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은 대부분 면세한도가 동일하다.


담배나 술 반입에 대해서는 모든 세관이 엄격하니 꼭 반입한도를 지켜서 가도록 하자.

안그러면 폐기 혹은 큰 금액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호주의 경우 최근에 담배 면세한도가 50개피로 줄었다. 꼭 지키자.


샤넬이나 루이비통, 롤렉스, 까르띠에와 같은 고가의 명품들의 경우 새제품이면 반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럴경우 세관에 유치해둔다음 출국시 찾아간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필리핀같이 지독한 곳은 아예 면세품이나 고가품을 들고가지 않는 것이 속 편하다.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기때문에, 꼭 한번 더 정보를 찾아보고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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