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행자보험의 [여행불편보상] 부분입니다.
[여행불편보상]은 [휴대품손해]와 함께 가장 많이 청구하는 항목입니다. 저도 최근 2년간 여행불편보상 청구만 20번이 넘습니다.(지연, 결항을 몰고 다니는 듯합니다.)
우선, 가입하시는 보험중에 [여행불편보상]이 포함이 돼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대부분 보험회사는 [휴대품손해]는 포함돼있으나, [여행불편보상]은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불편보상]이 포함돼있는 보험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삼성화재 - 20만원
현대해상 - 20만원
마이뱅크(한화손해보험) - 30만원
로블/테제 등 무료보험 - 100만원
블리스7 무료보험 - 1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카드사를 통해 가입하는 무료보험을 제외하고는 마이뱅크 보험이 제일 저렴합니다. 특히, 재가입시 10% 할인쿠폰을 계속 제공해주고 있으며, 국내 실비보험이 이미 있으신 분은 실비 보장을 빼서 조금이라도 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마이뱅크 여행자보험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아래는 여행자보험 여행불편보상의 약관입니다. 모든 보험은 100%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됩니다.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마이뱅크의 [여행불편보상]은 천재지변시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유료승객으로서 정기항공편을 이용하던 중에 아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경우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연결항공편이 결항되었으며 실제 도착시간의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적인 항공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2. 항공편이 4시간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예정시간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3.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4.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수화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수화물은 영구적으로 손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회사는 출발 또는 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발생한 합리적으로 필요하며 유효한 아래의 비용
가. 식사, 간식 또는 전화 통화
나. 숙박비,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 수화물이 다른 항공편으로 출발한 경우 비상의복 및 필수품의 구입비용. 다만,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 비상 의복과 필수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항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에 대해 의복과 필수품 등에 대하여 예정된 도착지에 도착 후 120시간 내에 발생한 비용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명시적 또는 실질적 형태의 정부의 육, 해, 공 군사력에 의한 선포 또는 비선포된 전쟁 또는 이에 따르는 행위
2. 피보험자 또는 그 수혜자들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을 위해 행해진 불법적인 행동
3. 교통수단의 조작자 또는 조종자로 종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
4. 세관 또는 여타 정부기관에 의한 압수 또는 보관조치
5. 피보험자가 수화물을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행하지 않은 경우
6. 목적지에서 수화물 손실에 관련된 항공사 또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재산손실보고를 취하지 아니한경우
7. 항공사 또는 그 지정자나 대리인에 대해 수화물을 포기하는 경우
지연이 출발시간 기준으로 4시간 이상 넘었거나, 결항이 돼야한다는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겁니다.
수하물이 6시 간 이상 지연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알고 계실것이구요.
위 약관에 모든 내용이 담겨있지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Q1. 여행불편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 항공기를 기다리는 동안 사용한 [식비], [간식비], [전화요금], 그리고 숙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 사용한 [숙박비 및 숙박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 입니다.
Q2. 비행기 출발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공항에 왔는데, 이미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 됐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비행 출발시간 이후(오후 2시)부터 사용한 식비, 간식비, 그리고 전화요금에 대해서는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간기준은 현지시간입니다.
Q3. 오후 2시 항공편이 3시간 30분 지연돼서 오후 5시 3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3시간 30분뒤에 출발할 지 안할 지 모릅니다.
A. 애매합니다. 만약 30분 지연이 더 된다고 하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오후 5시 30분에 출발한다면 보상 대상이 아닙니 다. 도박을 즐기신다면 도전하셔도 됩니다. 만약 3시간 55분만 지연됐다면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Q4. 숙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 사용한 [숙박비 및 숙박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의 청구 기준이 무엇인가요?
A. 보험사들이 항상 말하는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만약 밤 늦게 지연이돼서 7시간 뒤 아침에 출발한다면 숙박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낮에 7시간 지연됐다고 숙박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하거나 유아가 있어 숙박(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밤을 보내야한다면 100% 청구가 가능하지만, 낮에 숙박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셔야합니다.
Q5. 항공기 지연때문에 최종목적지에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숙소까지 이동한 교통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보상기준은 항공기를 기다리는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입니다. 도착지에 도착한 후 발생한 비용은 보장범위에 해당되지않아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Q6.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비상의복 및 필수품 구매시 보상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최종목적지에 도착 후, 6시간 이내에 수하물을 받지 못했다면 보상 대상입니다. 수하물 지연확인서(PIR/Property Irregularity Report)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구매시간은 목적지 도착 6시간부터 수하물을 본인이 받기 전까지 구매한 물품입니다. 만약 오전 9시에 도착하였고, 12시간뒤에 수하물이 숙소로 배송됐다면,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구매한 물품이 보상 대상입니다. 의류, 신발, 화장품 등 생필품들을 한도내에 쇼핑하신 후 시간이 기록된 영수증을 꼭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실물영수증이 없으면 추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수하물을 24시간동안 받지 못했다면 분실한 것으로 인정돼서 목적지 도착 후 120시간 내에 천천히 구매하시면 됩니다.
Q7. 비싼거 먹어도 되나요?
A. 상관 없습니다. 한도 내에서 배터지게 드세요.
Q8. 청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것은 무엇인가요?
A. 시간이 첨부된 영수증, 보딩패스, 항공사에사 발급한 지연확인서 혹은 지연내용 캡쳐(플라이트레이더/구글 등)입니다.
만약 수하물지연으로 보상을 신청하신다면, 수하물 배달확인서류도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이 서류는 수하물이 배달될 때, 같이 딸려옵니다. 사건경위서랑 동의서는 귀국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Q9. 사건경위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이전에 제가 작성한 것을 참고해서 쓰셔고 되고, 육하원칙으로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보상받기가 수월합니다.
항공기 지연에 대한 사건경위서 예시입니다.
수하물 지연에 대한 사건경위서 예시입니다.
Q10. 여행자보험 외에 항공사에게도 배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물론 가능합니다.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 혹은 이메일을 통해 컴플레인을 거시면 됩니다. 지연으로 인해 어떤 부분에서 불편을 겪었고,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응 첨부하시면 됩니다. 여행자보험 외에도 중복으로 요청이 가능합니다. 제 경우, 캐세이퍼시픽과 델타항공은 마일리지로 보상받았고, 유나이티드는 금액바우처, 라탐은 계좌로 영수증 첨부금액만큼 이체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루프트한자, 에어유로파, 알리탈리아는 EU261로 별도로 보상 받았습니다.
Q11. 그러면 여행자보험을 여러개 가입했을 경우에도 중복 보상이 가능한가요?
A. 여행자보험은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개를 가입하였을 경우 중복비례보상을 받게 되며 보험회사끼리 비율을 조절해 보상하게 됩니다. 보상 신청 시 꼭 타사 보험 가입여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특히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Q12. 수하물 지연/분실이 한국일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이 부분에 대해서 된다/안된다 라고 논쟁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가능하긴 합니다. 제 경우 부산에 며칠 머물다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여서 귀국을 부산으로 하였으며, 거주지는 수도권입니다. 수하물이 지연됐고, 보험사에게 부산은 제 거주지가 아니고, 여행의 연장선이라는것을 어필해서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귀국 도시가 거주지가 아니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보험 가입하신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을 해결하시고 불편을 겪은 만큼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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